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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사고 처리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상식 10가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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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사고 처리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상식 10가지

미소띠움 2007. 6. 12. 13:57

1. 접촉사고가 났다면 우선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
 
●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정황과 차량의 파손부위 등을 토대로 양측 보험사가 만나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와 따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2.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면 연락처를 안 남겨도 뺑소니로 간주되지 않는다?
 
● 아닙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구호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생겼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 후 '괜찮다'면서 그냥 가려는 노약자에게도 꼭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3. 내가 피해자라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아닙니다. 상대방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보험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쌍방과실의 사고시에는 한 쪽이 더 많이 잘못했더라도 양쪽 운전자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쪽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4.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까다로워진다?
 
● 아닙니다. 보험사에 사고 신고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보험처리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 구호, 사고현장의 교통 정리, 파손 차량의 정비공장 입고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고 신고하는 것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사고 발생 후 유리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간을 쓸 수도 있는 것이며, 혹은 보험대리점에게 가입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상담을 받느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에 빨리 사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손해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5. 사고를 현금처리 하면 나중에 보험처리로 바꿀 수 없다?
 
● 아닙니다. 처음에 사고를 현금으로 처리했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보험처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나중에 보험대리점과 상담해 보니 보험처리가 유리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처리 한 수리비도 보험료 할증 때문에 현금처리가 유리하다면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사고를 현금처리 하면서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까지 지급했다면 보험처리로 바꿀 때 그 부분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처리를 하기 전에 꼭 보험대리점과 상담해서 손익분기점을 알아본 후 결정하십시오.
 
6. 손해금액이 50~60만원 정도라면 보험처리 대신 현금처리가 유리하다?
 
● 아닙니다. 장기간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율이 높은 가입자라면 할증률의 적용기간이 짧은데다가 만일 50만원 미만의 사고라면 할증률조차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손해 금액 뿐만 아니라 가입경력도 함께 고려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 그러나 보험가입 경력이 짧거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보험처리 한 경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소액 사고더라도 가급적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 후부터 3년간 기존의 할증률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7. 대형 보험사는 사고처리를 빠르게 한다?
 
●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처리는 병원이나 정비공장에서 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 처리의 속도가 보험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정비공장에서든지 대형 보험사의 피해자라고 해서 더 우대하지는 않습니다.
 
● 만일 어떤 보험사의 사고 처리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차이 때문에 아니라 해당 사고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요청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중소형 보험사는 과실비율 정할 때 대형 보험사에게 밀린다?
 
● 아닙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간에 미리 합의된 규정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소형 보험사라고 해서 대형 보험사에게 밀릴 것이 없습니다.
 
● 만일 보험사별로 과실비율 기준이 다르다면 매 사고건마다 보험사끼리 다투느라 허송 세월을 할 것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은 모든 보험사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믿으십시오.
 
9. 보험사의 보상직원과 정비공장이 결탁해서 수리비를 높이기도 한다?
 
● 아닙니다.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값, 공임, 작업시간 등은 이미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정비공장에서 청구하는 수리비를 세심하게 심사하며, 보상 직원이 담당하는 정비공장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부정 방지에 애쓰고 있습니다.
 
● 세상 어느 구석에나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차량 수리비는 보상 직원과 정비공장이 직장을 잃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며 부정을 감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10. 다이렉트자동차보험과 일반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 과정이 똑같다?
 
● 아닙니다.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혼자서 사고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일반 자동차보험은 대리점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소송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유사합니다.
 
● 알다시피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난해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고, 또 보험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까다롭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대리점은 보상 약관을 설명해 주고, 보험처리시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손해를 예방해 주며,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을 할 때는 유리한 보험사를 골라주기도 합니다.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그런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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